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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중선거구제(지방선거를 이해하는데 도움되는 중요 지식)-카드뉴스
  • 작성일 2026-03-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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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3.(실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취재수첩 | 3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들어보셨나요?

알아두면 지방선거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쉽게 풀이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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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누구를 얘기하나요?

  '기초의원' 가장 작은 단위 지방자치단체인 구·군 등 구의회·군의회 등에 소속된 지방 의회의원입니다

예시북구의회의 북구의원울주군의회의 울주군의원

 

기초의원은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구청군청 옆에 구의회군의회가 함께 있거든요.

 

개념정리 - 기초의원 ·군의회 등 소속 의원

 

그럼 중선거구제란 무엇인가요?

먼저 선거구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선거구는 선거를 실시하는 지역단위를 말합니다.

예시대통령선거 - 전국이 선거구중구청장선거 - 중구지역이 선거구

개념정리 - 선거구선거를 실시하는 지역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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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의원 선거구'는 구·군을 쪼개?었습니다.

  '기초의원 선거구' 2개 이상의 ''이 합쳐져 선거구를 이루고 있는데요.

    (''의 경우 2개 이상의 '·'이 합쳐져 선거구 형성)

 '울산 북구' '기초의원 선거구'를 예로 살펴보아요 

울산 북구 기초의원 선거구 : ~다선거구 등 3개 선거구

가선거구농소1송정동

나선거구농소2농소3

다선거구 : 강동동효문동양정동염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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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중선거구제'를 살펴볼게요

  ‘중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 당선자를 선출하는 제도입니다.(2~4)

  기초의원선거의 경우에만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시울산 북구 '기초의원 선거구'  가선거구는 2명을 선출 

  한 정당에서 가선거구에 2명의 후보자를 낼 수 있고

     같은 당 2명의 후보자 기호는 --나 를 부여받게 됩니다.

개념정리 - 중선거구제선거구에서 2명 이상 당선자를 선출하는 제도(2~4)

 

 

주의!! 후보자 한명만 선택하여 기표해야 합니다

  당선자를 2명 이상 선출하는 기초의원선거도 투표용지는 

      반드시 1명만 기표하셔야 합니다

      (2명 이상 표시하면 무효표가 됩니다주의!!)

 후보자 중 1명에게만 투표할 수 있고득표순위에 따라 1,2위가 당선됩니다.

    (2명을 선출하는 선거구의 경우)

 

비교개념

 광역의원광역시의회에 소속된 지방의원

 소선거구제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제도

 

이번 6 3일 있을 지방선거!!

많은 관심과 참여로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선거로 함께 만들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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