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6. 3.(수)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취재수첩 | 3편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들어보셨나요?
알아두면 지방선거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쉽게 풀이해 드릴게요^^

『기초의원』은 누구를 얘기하나요?
▶ '기초의원'은 가장 작은 단위 지방자치단체인 구·군 등 구의회·군의회 등에 소속된 지방 의회의원입니다.
예시) 북구의회의 북구의원, 울주군의회의 울주군의원
기초의원은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구청, 군청 옆에 구의회, 군의회가 함께 있거든요.
개념정리 - 기초의원: 구 ·군의회 등 소속 의원
그럼 『중선거구제』란 무엇인가요?
먼저 선거구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 선거구는 선거를 실시하는 지역단위를 말합니다.
예시) 대통령선거 - 전국이 선거구, 중구청장선거 - 중구지역이 선거구
개념정리 - 선거구: 선거를 실시하는 지역단위

'기초의원 선거구'는 구·군을 쪼개?었습니다.
▶ '기초의원 선거구'는 2개 이상의 '동'이 합쳐져 선거구를 이루고 있는데요.
('군'의 경우 2개 이상의 '읍·면'이 합쳐져 선거구 형성)
'울산 북구'의 '기초의원 선거구'를 예로 살펴보아요
울산 북구 기초의원 선거구 : 가~다선거구 등 3개 선거구
가선거구: 농소1동, 송정동
나선거구: 농소2동, 농소3동
다선거구 : 강동동,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이제 '중선거구제'를 살펴볼게요
▶ ‘중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 당선자를 선출하는 제도입니다.(2~4명)
▶ 기초의원선거의 경우에만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시) 울산 북구 '기초의원 선거구' 가선거구는 2명을 선출
→ 한 정당에서 가선거구에 2명의 후보자를 낼 수 있고,
같은 당 2명의 후보자 기호는 ○-가, ○-나 를 부여받게 됩니다.
개념정리 - 중선거구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당선자를 선출하는 제도(2~4명)
주의!! 후보자 한명만 선택하여 기표해야 합니다
▶ 당선자를 2명 이상 선출하는 기초의원선거도 투표용지는
반드시 1명만 기표하셔야 합니다.
(2명 이상 표시하면 무효표가 됩니다. 주의!!)
→ 후보자 중 1명에게만 투표할 수 있고, 득표순위에 따라 1,2위가 당선됩니다.
(2명을 선출하는 선거구의 경우)
비교개념
▶ 광역의원: 광역시의회에 소속된 지방의원
▶ 소선거구제: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제도
이번 6월 3일 있을 지방선거!!
많은 관심과 참여로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선거로 함께 만들어 가요!^^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52-290-0756)에서 제작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지방선거를 이해하는데 도움되는 중요 지식)-카드뉴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