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선관위X경남신문]
1# 첫번째 이야기, 딥페이크 바로 알기
'딥페이크 영상 등'이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을 말하며, 유권자를 속이고 여론을 왜곡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2024년부터 공직선거법으로 제한하였습니다.
Q. '일반 유권자'가 딥페이크로 후보자를 지지하는 응원 영상을 만들어 SNS에 올려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선거일 전 90일인 3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비방 목적이 없는 단순한 응원 영상이라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AI 생성물임을 표시했더라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5.이전에 인터넷상 게시도니 선거운동용 딥페이크 영상 등의 경우에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Q. 후보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가 선거와 관련된 딥페이크 가짜 뉴스를 단체 카톡방에 공유만 해도 처벌을 받나요?
A. 네.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 게시물을 퍼나르거나 공유하는 행위 또한 법 위반입니다.
Q.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은 전혀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선거운동이 아니라 단순한 투표참여권유활동(공직선거법 제 58조의2에서 허용되는 활동)과 AI로 만든 삽화, 애니메이션캐릭터, 캐리커처 등 일반인이 보더라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오인할 여지가 전혀 없는 영상물(이미지)은 허용됩니다.
Q. 선거관련 딥페이크 가짜 뉴스를 발견하면 신고 방법은 무엇이며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나요?
A. 아래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딥페이크나 허위 정보로 의심되는 콘텐츠를 발견했다면 해당지역 선관위 또는 1390번호로 신고 부탁드립니다.
선관위에서는 허위사실공표·대응팀을 운영하여 상시 모니터링 중이며, AI 감별 프로그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위법행위에 대해서 신속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경남선관위는 경남신문과 함께 다가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1차례에 걸쳐 유권자가 궁금해하는 선거정보를 연재합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055-212-0760)에서 제작한 [카드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정보 문답풀이 -딥페이크 바로 알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