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6. 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60(2026. 4. 4.)부터 금지되는 선거행위!!
-> 지자체장, 교육감 등의 행사 개최 및 후원 제한
선거일 전 6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그리고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른 행사, 특정 시기에만 가능한 행사, 재해 구호 및 복구 활동, 유상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 개최 강좌 후원, 긴급 민원 해결을 위한 행위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정당 활동 및 선거 관련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정당의 정책이나 주장을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방문도 금지된다.
단,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관련 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창당·합당·개편대회나 후보자 선출 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허용된다.
->여론조사 및 투표용지 유사 모형 사용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당내 경선 여론조사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 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체 명의로 실시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055-212-0760)에서 제작한 [카드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전 60일부터 금지되는 행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