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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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경남선관위 6.3.지방선거 Q&A 2탄
  • 작성일 2026-04-08



2# 두번째 이야기, 유권자의 선거운동


"확성장치·옥외집회·동창회·명의 지지문자 금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선거운동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는 선거운동이 불가합니다.


Q. 예비 후보자도 아닌 일반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선거일이 아닌 때에 사람들을 만나 개별적으로 말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운동(6시부터 11시까지)은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전화선거운동은 제한되며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Q.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때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의 신고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단순한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림, 음성, 화상, 동영상 전송도 할 수 있습니다.


단, 자동동보통신의 방법(동시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동창회 명의로 지지문자를 보낼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동호인회, 개인 간의 사적모임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로, 단체 및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신분이라면 개인 자격의 선거운동은 가능합니다.


Q.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못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농협에 다니는 제 아들도 선거운동을 못 하나요?

A. 네, 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 공무원,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각급 선관위 위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및 농·수협, 산건조합의 상근 임·직원도 할 수 없습니다.


경남신문에서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1차례에 걸쳐 유권자가 궁금해 하는 선거정보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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