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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경남선관위 선거 돋보기 '오해를 넘어 이해로'> 부정선거 의혹 사실관계 알림 제1호 - (사전)투표관리편
  • 작성일 2026-04-14


<경남선관위 선거 돋보기 '오해를 넘어 이해로'>  부정선거 의혹 사실관계 알림 1탄 - (사전)투표관리편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에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 및 주장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선거인명부 등재자 연령이 이상하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알림


-선거인명부는 선거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관할구역의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해당 건은 주민등록 변경사항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인명부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망자는 관련 법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나, 미신고한 경우 선거인으로 등재될 수 있음.


-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투표소에서 본인확인을 거쳐 해당 선거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유령 선거인의 투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사전투표자수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양산에서 사전투표소 밖에서 직접 계수한 결과와 사전투표자수가 차이가 난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알림


-사전투표기간 중 투표용지 교부수는 통합명부시스템에 기록되며, 사전투표관리관은 매일의 투표용지 교부수 등을 사전투표록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전투표소 외부에서 출입자를 임의로 촬영하여 단순 계수한 수치는 투표한 선거인과 투표사무관계자, 참관인, 투표소가 설치된 주민센터 등 방문 민원인 등의 중복 출입 등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투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의 촬영에 따른 출입 인원 계수와 공식적인 투표용지 교부수를 직접 비교하여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상이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수치를 대비한 것으로 부정선거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투표소 별 사전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공개하였습니다.



3.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이중투표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알림


-사전투표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관리되며, 선거인의 투표참여 이력이 즉시 기록되고, 본인확인 과정에서 이미 투표한 경우 기투표로 표시됩니다.


-선거일투표에서는 사전투표 종료 후 사전투표한 사람이 표시되어 있는 선거인명부를 출력하여 사용하므로 동일인이 2회 이상 투표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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