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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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경남선관위 X 경남신문 선거정보 문답풀이
  • 작성일 2026-04-15


제9회 지선 선거정보 문답풀이 - 경남신문 & 경남선관위 공동기획 연재



3# 세번째 이야기, '후원회' 바로알기


'연 2,000만원 초과 후원 불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후원회란 '정치자금법'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이며,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Q. 후원회 사무소에 후원회 사무소임을 알리는 간판을 달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후원회 사무소 간판(현수막)에 후원회명, 후원회 전화번호, 후원회 계좌번호, 후원회 홈페이지 주소 및 지정권자의 성명 및 소속 정당명,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을 것이나, 그 밖에 간판으로서의 표지 목적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를 홍보하거나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Q. 지지하는 (예비)후보자의 후원회에 기부하고 싶은데, 누구나 기부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후원금 기부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의 경우 '정치자금법'에서 기부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후원금 기부가 제한됩니다. 다만,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일지라도 선관위에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습니다.


Q. 이번 제9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후원회에 얼마까지 기부할 수 있나요?

A. 후원인(회원 또는 비회원)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1)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후원회의 경우 500만원 2)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예비)후보자후원회의 경우 200만원 3)지역구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예비)후보자후원회의 경우 100만원까지 입니다.


Q. 후원금 세액공제 혜택이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59조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익명기부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경남신문에서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1차례에 걸쳐 유권자가 궁금해 하는 선거정보를 연재합니다.

각 질문에 대한 답은 카드뉴스를 참고해 주세요!


아울러 2026. 6. 3.(수)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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