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지선 선거정보 문답풀이 - 경남신문 & 경남선관위 공동기획 연재
5# 다섯 번째 이야기, '선거인명부'바로 알기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해당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투표 혼란을 없애고, 선거인의 투표 여부를 확인·관리하여 선거인이 이중으로 투표하는 부정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Q. 선거인명부는 언제, 누가 작성하나요?
A.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작성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5월 12일(화) 현재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5월 16일(토)까지 5일간 작성합니다.
Q.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인 5월 15일(금)에 다른 지역(창원->김해)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한 경우, 어느 지역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A. 전 주소지(창원)에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5월 12일(화)까지 새로운 주소지(김해)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새로운 주소지(김해)에서 투표를 해야 하며, 5월 13일(수)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 주소지(창원)에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 주거지의 투표소까지 갈 필요 없이 사전투표 기간(5월 29일~30일)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인명부에 내 이름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작성기간(5월 12~16일)만료일의 다음 날인 5월 17일(일)부터 3일간 구·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구·시·군청을 직접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월 26일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아는 사람이 본인이 출마하는 지역에 허위 전입신고를 해달라고 하는데 괜찮나요?
A.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표목적 허위 전입신고(위장전입)는 '공직선거법' 제247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Q. 저는 2008년 5월생인 고3 학생인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A.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으므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지난 지선 때 투표소에 외국인이 있던데, 외국인도 투표 가능한가요?
A.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경남신문에서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1차례에 걸쳐 유권자가 궁금해 하는 선거정보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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