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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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 작성일 2026-04-1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feat. 근로자, 고용주)법으로 보장되는 근로자 투표시간 모든 근로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으로 투표 시간을 보장해드립니다. 「헌법』 제 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공직선거법』 제 6조의2의2항 다른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근로자는 투표기간 확인하세요!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5. 29. ~ 5. 30.)과 선거일(6. 3.)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주는 사내공지하세요!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5. 27.)부터 선거일 전 3일(5. 31.)까지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잇다는 사실을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합니다.고용주는 사내공지하세요! 고용주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시,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그 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정보공간>선거법규>법규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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