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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컷 선거정보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 작성일 2026-04-2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컷 선거정보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안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선거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습니다.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컷 선거정보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은 어떻게 하나요?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홍보물 1종을 작성하여 5월 18일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의 경우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 면수 50%이상의 면에 선거공약 및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홍보물 작성 수량은 선거구안 세대수의 10% 이내이며, 구.시.군의 장에게 세대주 명단을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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