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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경남선관위 X 경남신문 선거정보 문답풀이
  • 작성일 2026-05-07


제9회 지선 선거정보 문답풀이 - 경남신문 & 경남선관위 공동기획 연재


6# 여섯 번째 이야기, '후보자등록·투표용지(기호)'바로 알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후보자 등록기간에 기탁금과 등록신청서류 등을 준비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합니다.


Q. 후보자 등록 기간 및 요건, 기탁금은 어떻게 되나요?

A. 후보자 등록 기간은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입니다.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국민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교육감의 경우 교육경력 등 요건을 요함)


그리고 기탁금의 경우 도지사·교육감은 5,000만원, 시장·군수는 1,000만원 도의원은 300만원, 시·군의원은 200만원을 납부하여, 등록 장애인은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는 50%, 30~39세 이하는 70%를 납부합니다.


Q. 당내 경선에 떨어진 사람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A.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사람이 사망·사퇴 등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가능합니다.


Q.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됩니다.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순으로 하고,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하여 기호를 결정합니다.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해당 후보자의 기호는 추천 정당이 결정(1-가, 1-나, 2-가, 2-나···)하며, 정당이 정하지 않은 경우 선거구 선관위에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Q. 교육감 선거의 투표용지는 기호가 있나요?

A. 없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으므로 정당명과 기호가 없습니다. 또한 후보자 이름이 투표용지에 인쇄되는 순서를 기초의원 선거구마다 바꾸는 '교호순번제'를 시행합니다. 특정 후보자가 항상 앞 순위에 배치되는 것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Q.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투표용지에 그 사퇴한 후보자가 표기되나요?

A.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투표용지에 그 기호와 정당명, 성명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선거일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사전투표의 경우 사전투표개시일 전일까지)사퇴나 등록무효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 기표란에 '사퇴' 또는 '등록무효'를 표기하여 인쇄합니다.


이미 투표용지를 인쇄한 뒤에(사전투표의 경우 사전투표개시일 이후)사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표용지에는 별도의 표기를 하지 않고 (사전)투표소 입구에 관련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경남신문에서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1차례에 걸쳐 유권자가 궁금해 하는 선거정보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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