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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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선거정보(거소투표편)
  • 작성일 2026-05-09 10:58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알기쉬운 선거정보 거소투표편거소투표란? 유권자가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병원, 자택 등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 방법 및 기간 - 온라인 :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홈페이지(정부24)  - 오프라인 :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 5. 16.(토) 18:00까지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도착하여야 함 기간 : 2026. 5. 12.(화) ~ 5. 16.(토), 5일간 구.시.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나, 선관위 홈페이지(https://www.nec.go.kr)>자료공간>각종서식에 게시된 신고서 이용거소투표 신고대상 [공직선거법 제38조 참조] 1.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2.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4.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5.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5의2. 격리자 등그 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 2026. 6. 3.(수) 위반행위 신고.제보 : 국번 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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