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떠나는 선거정보여행, 선거체크인: 7. 거소투표신고 알아보기>
투표소에 갈 수 없다면? 거소투표 신고하고 투표해요!
거소투표란?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신고기간: 2026년 5월 12일(화) ~ 5월 16일(토), 5일간
신고방법: 온라인 및 우편
??CHECK POINT: 거소투표 대상자는 신고기간 내 반드시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 입원 등 격리 중인 사람
-중앙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거주하는 사람
-수용소 •교도소•구치소에 수용 •수감 된 사람
-중앙선관위가 공고한 지역에 머무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함정에서 오래 생활하는 군인•경찰 공무원
함께 하는 선거 여행 투표로 체크인하세요!
2026. 06. 03.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33-257-4410)에서 제작한 함께 떠나는 선거정보여행, 선거체크인: 7. 거소투표신고 알아보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