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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경남신문X 경남선관위 선거정보 문답풀이
  • 작성일 2026-05-13


제9회 지선 선거정보 문답풀이 - 경남신문&경남선관위 공동기획 연재


7# 일곱 번째 이야기

'후보자 대담·토론회'바로 알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 중심의 선거를 유도하기 위하여 후보자토론회 등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 경상남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경남 토론위)는 도지사, 교육감, 비례대표 의원, 시·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시·군 토론위)는 시장·군수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합니다.


Q. 후보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에 따른 초청 후보자는 반드시 토론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한 초청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당해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기호·설명과 불참 사실을 중계방송하기 시작하는 때에 사회자의 멘트와 방송 자막으로 고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Q. 후보자토론회의 경우 초청 후보자는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A.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아래 1~4의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대상입니다.

1)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2)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3)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치른 대통령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 총수의 10%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4)언론기관이 벌인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 지지율이 5%이상인 후보자


교육감 선거에서는 위3),4)의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초청 대상이며, 비례대표도 의원 선거는 위1),2)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당과 언론기관이 벌인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지역구 후보자 제외)를 초청합니다.


Q. 후보자토론회의 주제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A.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종 단체, 정당, 전문위원, 국민 등으로부터 의제를 수집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자료들을 바탕으로 자문위원회의, 소위원 회의에서 검토한 후, 각급 토론위 전체 위원회에서 의결로 토론 주제를 선정합니다.


Q. 후보자토론회 본방송을 놓쳤는데, 어디서 다시 볼 수 있나요?

A.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www.debates.go.kr), 유투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다시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후보자토론회 말고, 어디서 후보자의 공약을 확인할 수 있나요?

A.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 중심의 선거를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 벽보를 게시하고, 같은 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공보를 각 세대에 우편 발송합니다. 또한 정책·공약 마당 사이트(policy.nec.go.kr)에서 정당 정책, 후보자 공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남신문에서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오는 6월 3일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11차례에 걸쳐 유권자가 궁금해 하는 선거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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