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 2026. 5. 21.(목) ~ 6. 2.(화)
1)인쇄물·시설물 이용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 배부 가능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 가능
·후보자(비례대표의원선거 후보자 제외)는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 게시 가능
2)공개장소 연설·대담
·후보자(비례대표의원선거 후보자 제외)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이들이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가능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 가능
※지역구·시·군의원선거 후보자는 휴대용 확성장치만 가능
3)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비례대표도의원선거 후보자 대상)
·언론기관 주관 대담·토론회(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정한 사람 대상)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 연설 방송
·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 운동 정보를 자동동보통신 방법 또는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 가능
※다만, 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8회를 넘을 수 없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055-212-0760)에서 제작한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