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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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 작성일 2026-05-2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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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Q.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선거운동 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입니다.


Q.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선거별로 선거운동 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공직선거법을 확인하거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깨띠나 표찰,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

-인쇄물 이용 선거운동 : 명함,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등

-현수막 게시 (읍·면·동 수의 2배 이내)

-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전화, 문자, 전자우편 등)

-언론매체 이용 선거운동

-그 밖에도 언론기관이나 단체가 개최하는 대담 토론회 참가, 인터넷 광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투표 6월 3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

사전 투표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오전 6시 ~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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