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Q.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선거운동 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입니다.
Q.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선거별로 선거운동 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공직선거법을 확인하거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깨띠나 표찰,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
-인쇄물 이용 선거운동 : 명함,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등
-현수막 게시 (읍·면·동 수의 2배 이내)
-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전화, 문자, 전자우편 등)
-언론매체 이용 선거운동
-그 밖에도 언론기관이나 단체가 개최하는 대담 토론회 참가, 인터넷 광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투표 6월 3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
사전 투표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오전 6시 ~ 오후 6시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33-257-4410)에서 제작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