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의 투표신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5. 29.~30.)과 선거일(6. 3.)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 27.)부터 선거일 전 3일(5. 31.)까지
인터넷 누리집,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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