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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같은 정당 소속 후보자가 두 명 이상이더라도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하며,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하는 경우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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