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바리바리 제15호 “투·개표 참관인 역할 알아보기”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와 개표관리를 위한 참관인 제도
-투표참관인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
(사전투표소 참관인도 포함)
-개표참관인
개표소에서 개표상황을 참관
정당·후보자가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선정합니다.
단, 개표참관인은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외에 추가 선정 제도가 있습니다.
(구·시·군선관위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투표참관인의 역할
●투표 개시 전 투표함 및 기표소 안팎의 이상 유무 검사 참관
●투표관리관과 함께 투표 개시 전 투표함 봉쇄·봉인과정, 투표 종료 후 투표함 투입구 봉쇄·봉인과정 참여 및 특수봉인지에 서명
●선거인 등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 과정, 투표용지 교부 및 진행 상황 참관
●투표간섭·부정투표 그 밖에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의 시정요구
●투표함의 개표소 이송과정 참관
※ 다만, 투표참관인은 투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하여야 하고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됩니다.
-개표참관인의 역할
●투표소에서 송부된 투표함 인계·인수 절차 및 우표투표함과 관내사전투표함의 이송절차 참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 순회 감시 또는 촬영 가능
●구·시·군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에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개표상황을 정당·후보자에게 통보 가능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 요구
※ 다만,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하여야 하고, 개표사무를 방해 및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선거바리바리#15" 투·개표 참관인 역할 알아보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