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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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 작성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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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근로자 :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5/29~5/30)

선거일(6/3)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5/27)부터 선거일 전 3(5/31)까지 

인터넷누리집, 사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선거일 투표 : 63() 오전 6~ 오후 6

사전투표 : 529() ~ 30() 매일 오전 6~ 오후 6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선거일 : 63() 오전 6~ 오후 6

- 사전투표일 : 529() ~ 30() 매일 오전 6~ 오후 6

* 우리 지역 선거 정보 확인은?

- info.nec.go.kr

* 우리 지역을 위해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하세요!

- 정책 공약마당 : policy.nec.go.kr

* 후보자 토론회 다시보기는?

- www.debate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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