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근로자 :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5/29~5/30)과
선거일(6/3)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27)부터 선거일 전 3일(5/31)까지
인터넷누리집, 사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선거일 투표 : 6월 3일 (수) 오전 6시 ~ 오후 6시
사전투표 : 5월 29일 (금) ~ 30일 (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선거일 : 6월 3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
- 사전투표일 : 5월 29일(금) ~ 30일(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우리 지역 선거 정보 확인은?
- info.nec.go.kr
* 우리 지역을 위해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하세요!
- 정책 공약마당 : policy.nec.go.kr
* 후보자 토론회 다시보기는?
- www.debates.go.kr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51-851-7791)에서 제작한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