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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선관위의 시선(選) 집중
4. 선거운동 방법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후보자 및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정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시기별·주체별로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가능한 선거운동
●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선거일 제외)
※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은 불가
●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이용 선거운동(선거일 제외)
●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자동 동보통신 제외)
●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전송대행업체 위탁·전송 불가)
● (선거운동기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구입한 소형의 소품(25cmx25cmx25cm)을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②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 중 가능한 선거운동
● (인쇄물)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 (시설물) 현수막 거리 게시, 자동차·선박에 선전물 부착 등
● (언론매체 등 이용)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인터넷 광고
●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 또는 이들이 지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의 공개장소 연설·대담 등
※ 선거공약서, 신문광고, 방송광고는 도지사·교육감 후보자만 가능
③ 여기서 잠깐!
Q. 집 앞에 부착된 선거벽보나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철거해도 되는지?
A.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등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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