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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X경남신문] 선거정보 문답풀이 8회차
  • 작성일 2026-05-20


제9회 지선 선거정보 문답풀이 - 경남신문 X 경남선관위 공동기획 연재


8# 여덟 번째 이야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알아보기


'29~30일 이틀간 실시... 관내·관외 투표자 수 실시간 공개' 사전투표는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으며, 전국 단위로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Q. 사전투표 기간과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투표 기간은 5월 29일(금), 30일(토) 이틀간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사전 투표소는 기본적으로는 전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되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사전투표에서 관내와 관외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지역구시군의원 선거구안에서 투표하느냐, 밖에서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자신의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 내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로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관외 사전투표는 자신의 지역구시군의원선거구 외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로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게 되며,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뒤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Q. 사전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에 중복투표 가능하지 않나요?

A. 불가능합니다.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 여부가 기록된 선거인 명부를 사용하므로 이미 투표를 한 사람이 중복으로 투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이 그 사실을 숨기고 다른 사전투표소 또는 선거일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려고 하면 법 제248조(사위투표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우리 지역 시의원 후보가 한 정당에서 두 명이 나왔는데 두 번 기표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지역구 시군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한 정당에서 두 명 이상의 후보자가 출마할 수 있지만,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한 명만 선택해야 합니다.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하면 해당 투표지는 무효가 됩니다.


Q. 사전투표소별 관내·관외 투표자수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나요?

A. 네. 확인 가능합니다.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의 선거 통계 시스템을 통해 사전투표소별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관내, 관외로 구분하여 공개합니다. 이를 통해 참관인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수치와 비교할 수 있어, 투표 수가 부풀려질 염려 없이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사전투표소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와 참관인이 직접 헤아린 투표자 수를 시각마다 비교할 수 있어 사전투표자 수가 부풀려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남신문에서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오는 6월 3일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11차례에 걸쳐 유권자가 궁금해 하는 선거정보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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