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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또는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궁금해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작성일 2026-05-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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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3.(수)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또는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궁금해요!


■ 6. 3.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은?


○ 선거운동기간: 5월 21일~6월 2일(선거일 전일)까지 [13일간]

○ 선거운동주체: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선거운동방법: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해 보겠습니다.


■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인쇄물·시설물 이용]

- 선거벽보(거리에 부착됨) 및 선거공보(각 세대로 우편 전달됨)

- 후보자 명함배부(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은 단독배부 가능,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배부 가능)

-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이 할 수 있음)

- 거리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 게시(매수 제한: 읍·면·동 수의 2배수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이들이 지정한 사람은 선거운동 기간 중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가능

- 연설대담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음

- 녹화기의 경우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음

- 지역구 구·군의원선거 후보자는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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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계속)


[언론매체 이용]

- 후보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 참석 및 언론기관 주관으로 개최하는 대담·토론회 참석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참석 가능 후보자 :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비례시의원·국회의원보궐선거의 후보자

- 언론기관 주관 대담·토론회 참석 가능 후보자 : 지방선거 후보자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음(국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 포함)

- 방송시설이 주관하여 후보자연설을 방송할 수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

- 문자나 그림·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음

- 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는 문자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8회까지 할 수 있음


■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하여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상시 가능함

※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 가능하나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음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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