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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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 사직기한 안내
  • 작성일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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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3.(수)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취재수첩 2편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후보자가 되려고 할 때 미리 사직해야 하는 직업(직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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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되기 위해 사직해야 하는 직업(직위), 「공직선거법」제53조 참조


○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대학교수 등 제외), 선관위위원, 교육위원회위원,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상근임원 및 중앙회장, 특정 언론인(규칙 제22조의 2),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그럼 공무원 등이 후보자가 되려면 언제까지 사직해야 하나요?


○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전 90일(3월 5일)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선거일전 30일(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한편,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 전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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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도 사직해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선거나 지방의회의원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습니다.

(예) A구의원 → A구청장 출마, B시의원 → B시장 출마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지역엥 출마하려면 선거일전 90일까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역에 출마하려면 선거일전 3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합니다.

(예) 구청장 → 시장 출마 : 3월 5일까지 사직(선거일전 90일까지)

     A시의원 → B구청장 출마 : 5월 4일까지 사직(선거일전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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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참관인 등이 되기 위해서도 사직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장·이장·반장이 지방선거에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도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 선거사무관계자 등에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사전)투표참관인 등이 해당됩니다.


※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선거일까지, 그 외 직위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사직 시점은 수리여부와 관계 없이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사직기한을 두는 이유가 있나요?


○ 일정 지위에 있는 경우 선거개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직무전념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6월 3일 있을 지방선거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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