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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X 경남신문] 선거정보 문답풀이 10회차
  • 작성일 2026-06-03


제10회 지선 선거정보 문답풀이 - 경남신문 X 경남선관위 공동기획 연재


10# 열 번째 이야기

'투표편의·개표절차' 알아보기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자의 임기는 2026년 7월 1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 4년간입니다.


Q. 휠체어를 타고 혼자 투표소에 가야 하는데 투표에 어려움은 없나요?

A.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투표소는 이동 약자가 접근하기 편리하도록 1층 또는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됩니다. 승강기가 없는 경우 1층에 별도의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여 투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휠체어 이동통로나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투표 안내요원이 배치되어 있어 필요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Q. 다양한 장애유형이 있는데, 유형별로 투표편의 지원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다문화 유권자 등 웹 정보탐색을 어려워하는 유권자를 위해 선거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홈페이지(중앙선관위 홈페이지-선거 정보 클릭)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①시각장애인을 위해 모든 투표소에는 점자형 투표 보조 용구를 비치하며, 근육마비 등으로 일반형 기표용구를 사용하기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특수형(레일 버튼형) 기표용구도 제공합니다.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 1명 또는 선거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청각장애인의 경우 투표소에서 영상통화를 통한 수어 통역 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일에 투표율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A.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c.go.kr)를 통해 투표 진행 상황(투표율)을 1시간 단위로 공개합니다.


Q. 투표 마감 후 개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후 6시에 투표가 모두 마무리되면 투표관리관, 후보자 또는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 정복을 한 경찰이 함께 탑승하여 투표함을 개표소로 안전하게 이송합니다. 개표소에 도착하면 투표함은 보통 7개의 과정을 거쳐 공개가 됩니다.

접수부, 개함부,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심사집계부를 거쳐 개표 상황표 확인석, 위원검열석, 위원장석에서 확인한 후 보고석에서 입력을 하면 개표방송 등으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Q. 투표지분류기로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지 않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투표지 분류기 운용 장치는 통신장치(무선랜카드)가 장책돼 있지 않아 인터넷 연결이 불가능하며, 외부 통신 기능이 없어 외부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투표지 분류기는 기표 모양과 위치를 인식해 투표지를 정당·후보자별로 분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수작업 개표의 정확성·신속성·효율성을 제고하는 기계적 보조장치에 불과합니다.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는 여러 단계의 육안 심사·확인(심사·집계부의 확인·심사 ->위원 검열)을 거쳐 확정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심사집계부에 수검표 절차(투표지분류기운영부로부터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넘겨받아 개표사무원이 한 장씩 오분류여부 등을 심사)를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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