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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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의원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 작성일 2018-03-05 14:3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법 특별교육

일시 : 2018. 3. 5. (월)

장소 : 울진군의회 3층 의회사무과 회의실

대상 : 울진군의회의원 및 사무과 직원 등

내용 : 선거법상 제한, 금지행위 및 가능한 선거운동방법 안내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특별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진내용: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님이 지방의회의원님들에게 선거법 특별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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