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완벽히 차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 및 선거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 일 시 : 2018. 3. 5.(월) 09:00 ~ 10:00
2. 장 소 : 문경시청 대회의실
3. 대 상 : 부시장 등 문경시청 직원 230여명
4. 주요내용
가.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 : 직원 대표 결의문 낭독 후 부시장에게 전달
나. 선거법 교육
o 강 사 : 사무과장 주성구, 지도홍보계장 현종필
o 강의내용
- 공직선거법 관련 법규 안내
-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행위 안내
- 질의응답 등
5. 관련사진
- 결의문 낭독 및 선서하는 모습
- 사무과장 및 지도홍보계장 강의 장면 및 강의 경청장면
문경시(054-554-1390)에서 제작한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 및 선거법 교육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