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강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 일시 : 2018. 3. 12. 09:00 ~ 10:00
2. 장소 : 성동광진교육지원청 4층 대강당
3. 참석자 :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전직원
4. 강사 : 지도담당관 고유나
5. 내용
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나.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다.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라.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마. 기부행위 금지
바. 정당법·정치자금법의 제한·금지 등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02-3436-1390)에서 제작한 교육지원청 직원 대상 공직선거법 강의 개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