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통.리장등을 대상으로 한 공직선거법 교육을 지난 3월15일 부터 실시하였습니다.
일시 : 2018년 3월 15일 부터
장소 : 각 읍.면.동 주민센터
대상 : 읍.면.동 통.리장
내용 : 통.리장의 선거운동 제한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우 금지
기부행위 금지 안내
선거법 위반 관련 과태료와 폿항금 제도 안내
거소투표 대상자 확인에 대한 안내 등
사진설명 : 사진1 - 통.리장 선거법 교육이 지역신문에 기재 되었습니다.
사진2,3 - 김진호 지도계장님이 통.리장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홍보계(054-247-2979)에서 제작한 통리장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