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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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리장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 작성일 2018-03-20 17:09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통.리장등을 대상으로 한 공직선거법 교육을 지난 3월15일 부터 실시하였습니다.
일시 : 2018년 3월 15일 부터
장소 : 각 읍.면.동 주민센터
대상 : 읍.면.동 통.리장
내용 : 통.리장의 선거운동 제한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우 금지
         기부행위 금지 안내
         선거법 위반 관련 과태료와 폿항금 제도 안내
         거소투표 대상자 확인에 대한 안내 등

사진설명 : 사진1 - 통.리장 선거법 교육이 지역신문에 기재 되었습니다.
              사진2,3 - 김진호 지도계장님이 통.리장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통.리장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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