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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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리장 등 대상 「공직선거법」 순회 안내 (1차)
  • 작성일 2018-03-21 10:03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통·리장 및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 및 민주시민정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 기 간 : 2018. 2. 5. ~ 2. 28.
2. 장 소 : 읍·면·동 회의실 및 안동회관 대회의실
3. 대 상 : 330명(읍·면·동  통·리장 및 관계공무원)
4. 내 용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 안내
    - 통·리·장 관련 공직선거법 및 정책선거 안내
    - 기부행위 상시제한 및 포상금·과태료 제도 등 안내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및 투표참여 홍보 등


공직선거법 순회 안내


 * 시작장애인분들의 웹접근성을 위하여 아래에 사진 설명을 게시하였습니다.
   (사진 설명 순서 : 상단 좌우에서 하단 좌우)
   사진 1 : 안동시이장연합회 회원 및 공무원 대상 교육중이신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사진 2 : 풍산읍 이장 및 공무원 대상 교육중인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사진 3 : 와룡면 이장 및 공무원 대상 교육중인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사진 4 : 풍천면 주민자치위원 대상 교육중인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사진 5 : 풍천면 이장 및 공무원 대상 교육중인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사진 6 : 임동면 이장 및 공무원 대상 교육중인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사진 7 : 옥동 통장 및 공무원 대상 교육중인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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