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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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 및 비방 예방 안내 배너 게시 (서부신문, 서대문인터넷뉴스)
  • 작성일 2018-03-22 17:37
왜곡정보·비방 등으로부터 유권자 및 후보자 보호를 위한 울타리 역할을 강화하고자, 언론사에 게시 가능한 배너를 배포하여 홈페이지에 게시를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배너는 지역언론사인 서부신문 및 서대문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성화 된 환경에서 유권자의 의사가 선거결과에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허위사실이나 비방 등의 유포가 없는 건전한 사이버선거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곡정보·비방 등으로부터 유권자 및 후보자 보호를 위한 울타리 역할을 강화하고자, 언론사에 게시 가능한 배너를 배포하여 홈페이지에 게시를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배너는 지역언론사인 서부신문 및 서대문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성화 된 환경에서 유권자의 의사가 선거결과에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허위사실이나 비방 등의 유포가 없는 건전한 사이버선거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 지역언론사 '서부신문' 게시내용 (홈페이지 : www.seobunews.co.kr)

 
왜곡정보·비방 등으로부터 유권자 및 후보자 보호를 위한 울타리 역할을 강화하고자, 언론사에 게시 가능한 배너를 배포하여 홈페이지에 게시를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배너는 지역언론사인 서부신문 및 서대문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성화 된 환경에서 유권자의 의사가 선거결과에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허위사실이나 비방 등의 유포가 없는 건전한 사이버선거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지역언론사 '서대문인터넷뉴스' 게시내용 (홈페이지 : www.sdminews.co.kr)
공공누리 마크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02-364-1390)에서 제작한 허위사실유포 및 비방 예방 안내 배너 게시 (서부신문, 서대문인터넷뉴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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