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위원회소식

청송군교육지원청 대상 선거법 특별교육 실시
  • 작성일 2018-04-10 11:51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예방하고자 청송군교육지원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 일       시 : 2018.3.2 (금) 10:00~11:00
2. 장       소 : 청송군교육지원청 대회의실
3. 강       사 : 지도홍보계장 이정철
4. 내       용 : 선거중립의무, 제한·금지행위, 내부고발 및 신고·제보 당부 등
5. 참석인원 : 청송군교육지원청 공무원 50여 명

관련사진1
청송군선관위 이정철 지도홍보계장이 선거법 특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사진2
교육지원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법 특별교육입니다

공공누리 마크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054-872-1390)에서 제작한 청송군교육지원청 대상 선거법 특별교육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