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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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관내 리장 선거법 안내
  • 작성일 2018-04-10 13:00
울진군 리장 선거법 안내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3월 15일 ~ 4월 10일 울진군 관내 읍면사무소에서 리장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용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금지 및 선거법 주요내용
- 과태료, 포상금제도 및 선거콜센터 1390 홍보
- 거소투표 안내 및 사전투표제도 안내 등 투표참여 홍보

사진설명
1. 지도홍보계장님이 근남면 리장분들에게 선거법 안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 사무과장님이 북면리장분들에게 선거법 안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 지도홍보계장님이 울진읍 리장분들에게 선거법 안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 지도홍보계장님이 기성면 리장분들에게 선거법 안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5. 사무과장님이 온정면 리장분들에게 선거법 안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6. 지도홍보계장님이 매화면 리장분들에게 선거법 안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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