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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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 작성일 2018-04-16 18:18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1. 일       시 : 2018. 4.13.(금) 17:00~17:40
2. 장       소 : 강동구청 대강당
3. 인       원 : 135명
4. 교육내용
   o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o 공무원의 선거 관련 제한.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o 신고.제보 안내
공무원의 선거관련 금지안내 교육 사진



[사진설명]
강동구청에서 공무원 대상으로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님의 공직선거법 교육 장면입니다.
공공누리 마크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02-477-8956)에서 제작한 지방자치단체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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