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리장 등 대상「공직선거법」 순회 안내 (2차)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통·리장 및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 및 민주시민정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 기 간 : 2018. 3. 23. ~ 4. 25.
2. 장 소 : 면·동사무소 회의실
3. 대 상 : 200여명(면·동 통·리장 및 관계공무원)
4. 내 용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 안내
- 통·리장 관련 공직선거법 및 정책선거 안내
- 기부행위 상시제한 및 포상금·과태료 제도 안내
- 거소투표제도 및 주요 위반사례 안내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및 투표참여 홍보 등
* 시작장애인분들의 웹접근성을 위하여 아래에 사진 설명을 게시하였습니다.
(사진 설명 순서 : 상단 좌우에서 하단 좌우)
사진 1 : 평화동 통장 및 공무원 대상 교육중인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사진 2 : 용상동 통장 및 공무원 대상 교육중인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사진 3 : 임하면 이장 및 공무원 대상 교육중인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사진 4 : 일직면 이장 및 공무원 대상 교육중인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사진 5 : 도산면 이장 및 공무원 대상 교육중인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사진 6 : 중구동 통장 및 공무원 대상 교육중인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054-821-1390)에서 제작한 통·리장 등 대상「공직선거법」 순회 안내 (2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