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들의 공명선거 분위기를 유도하고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하여 ‘이장회의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가. 기 간 : 2018. 4. 12. ~ 5. 11. 나. 강의횟수 : 8회 다. 대 상 : 8개 읍·면 이장 132명 라. 강 사 : 사무과장, 지도홍보계장, 지도홍보주임 마. 안내내용 ○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 기부행위 상시제한 등 공직선거법 주요내용 ○ 이장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허위거소투표신고, 위장전입 등) ○ 사전투표 안내 및 질의응답 등 바. 사진
지도홍보계(054-873-0039)에서 제작한 이장회의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