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2.(수) 실시 부산광역시교육감재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122조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과
동 규칙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처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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