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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Q&A] ③ 후보자는 토론회 반드시 참석?
  • 작성일 2024-03-27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Q.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는 어떻게 실시되나?

 

A.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를 초청하여 시군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 1회 이상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한다. 초청 대상은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대통령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유효 투표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등이다.

 

Q 후보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

 

A.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담·토론회에 참석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해당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의 경우 무소속’)·기호·성명과 불참 사실을 방송에서 고지한다. , 해당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나 중앙토론위원회가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아울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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