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Q.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는 어떻게 실시되나?
A.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를 초청하여 시군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 1회 이상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한다. 초청 대상은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대통령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유효 투표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등이다.
Q 후보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
A.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담·토론회에 참석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해당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의 경우 ‘무소속’)·기호·성명과 불참 사실을 방송에서 고지한다. 또, 해당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나 중앙토론위원회가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아울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