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7. 실시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
(사전)투표소 소독업체 지원 안내
1. 모집업체수 : OO소
2. 지원자격
가.「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52조에 의한 소독업 신고를 득하고, 같은 법 제55조 교육 수료자를 보유한 업체
나. 소독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
다. 3시간 이내 최대 33개(지역별 상이) 투표소의 소독을 완료할 수 있는 업체
3. 소독일시
가. 사전투표 소독(3일, 각 읍·면·동 사전투표소)
: 2021. 4. 1.(모의시험 종료시~) / 4. 2.(1일차 투표종료시~) / 4. 3.(2일차 투표종료시~)
나. 선거일 투표 소독(2일, 각 일반투표소)
: 2021. 4. 6.(투표소 설비 완료시~) / 4. 7.(투표종료시, 20:00~)
4. 소독내용
○ 장 소 : 사전투표소 및 일반투표소
○ 방 법 : 표면소독 방식
-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제3-4판) Ⅳ 예방을 위한 일상 청소·소독에 따른 소독방법
- 소독 완료 후 매일 일자별 소독증명서 발급 및 소독사진(증거자료) 제출
5. 지원절차 등
가. 지 원 처 :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이메일)
※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8,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1층 총무과
※ 이메일 : bs_hangjung@nec.go.kr
나. 지원기간 : 2021. 2. 25.~3. 5. 18:00까지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다. 지원 시 제출서류
○ 소독업체 지원서 및 업체소개서
※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 소독업신고증 사본
6.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선정
7. 선정업체 발표
가. 발표일시 : 2021. 3. 12. 18:00
나. 발표방법 :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지
8. 계약조건 : 사전 및 일반투표소 1개소 1회당 9만원
9. 기 타
가. 2개 이상의 지역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지원 시 기재한 내용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 자격이 없는 업체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업체는 선정되지 아니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지원서 등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051-851-77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24일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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