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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시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45~6) 선거일(410)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누리 마크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51-851-7770)에서 제작한 부산시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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