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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의원선거 D-60일, 정당 및 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2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51-851-7770)에서 제작한 국회의원선거 D-60일, 정당 및 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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